사기꾼한테 돈 받아내는 방법

 사기꾼한테 돈 받아내는 방법.


1. 무조건 형사고소 

형사고소는 변호사 선임 안해도 됨.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 제출 -> 담당형사 배정 -> 배정되면 진술하러 오라고 연락옴 -> 피해사실 진술 -> 사기꾼 조사 ->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 -> 검찰 기소 여부 판단 (법원 사건번호 나옴) -> 재판


2. 형사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賠償命令)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간편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유발한 손해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위키백과 참조)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이라서 피고인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청구 가능

방법 :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법정에 신청서를 적어 제출, (피고인 사건번호와 사건명, 보상의 대상과 그 내용, 청구하는 금액 등을 세밀하게 기재) => 민사 소송에서의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발생,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가능, 구속중이면 영치금 압류


* 집행권원을 받으면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배상명령결정문을 송달받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 받았으면

  - 법원에 가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통장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유체동산압류신청 등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 영치금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주의 :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변론 종결 이전까지 꼭 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활용할 수 없음.

        재판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되면 활용할 수 없음.

        배상명령결정문 소멸시효 10년, 시효중단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채권 유지


3. 압

재산명시(비용 3만원대)나 재산조회 신청(14,000 + 기관별로 5천원~),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 (단위농협, 단위새마을금고까지 나오지만, 통장만 만들면 신설계좌정보에 나오지 않음) 15만원 정도

은행 압류 비용 : 은행당 5만원 정도.

전자소송에서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비용 확인 가능)

송달료, 인재대, 법무사 보수료 받을 수 있음.

통장압류해지비용


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배상명령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같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함.


5.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형사고소와 동시에 가도 되고, 형사고소 결과를 보고 진행해도 된다. 

형사고소 결과가 좋으면 민사도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 

금전의 청구는 의무이행지(채권자 주소지)에서도 제기 가능,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

  • 민사지급명령 


6. 합의

변제각서, 차용증 작성.



7. 합의가 안 되었을 때

* 피고인 수감 교도소 알아내기 : 법무부 교정본부 민원 제기 (채권이 존재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또는 가까운 교도서 민원실 방문 (판결정본,신분증 지참) -> 영치금, 작업장려금 압류 신청, 임의변제청구서



8. 채권 양도하여 끝까지 싸우기

- 10년마다 판결문 연장소송 

- 대대손손 채권 양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1363 교도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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